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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5일부터 오픈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절감할 세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고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합니다.
3) 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3가지 단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부양가족 추가 후 신용카드자료 선택 ->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사용한 금액과 수단,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10월-12월 예상 소비 금액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얼마인지 또는 오히려 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만큼 더 이용해야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 공제항목 수정 >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유의사항 보기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확인해서 다를 경우 수정하기 눌러서 수정하고
모든 부분 입력이 끝나면 [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지만,
마이너스가 없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 [소득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 부분을 수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유의사할 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TIP
● 신용카드/체크카드
총 급여액의 25%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 |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 |
|||
공제율 | 15% | 30% | 40% | 40% | 30% | |
공제한도 | 3,000,000 | 3,000,000 | 1,000,000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 등 기본 공제금액이 3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곱한금액의 합계금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30%)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20%)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출산1회당 2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 주택자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연금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납입액의 12%(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2024년도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5년 1월 15일 오픈 예정이고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는 25년 1월 20일 부터 2월 28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준비하여 만족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