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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부가세환급 이란?
보통 화물차는 운송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물차 구매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용으로 쓰인다는 것은 단순 업부보조용이 아닌 화물차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화물차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한 및 환급시기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계산서를 발행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전까지 이며, 환급일은 신고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서를 10월 20일 날 발행했다면 11월 25일 이전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2월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환급신청 할 수 있지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기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텍스 에 들어갑니다.
2) [ 세금신고 ]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 간이, 대리납부포함)]를 클릭하세요.
3) [ 조기환급신고 ]를 클릭 후 원하는 [ 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 ] 해주세요
3)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후 [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주소) 입력 ] 하고 저장 후 이동해 주세요..
4) 매입세액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 조회하세요
전자계산서는 계산서 발행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조회됩니다. (11월 10일 발행 시 12월 11일 이후 확인가능)
5)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의 [ 차량운반구 ] 부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란에 작성한 공급가액, 세액 동일하게 입력하고 입력완료 클릭하세요
6) 부가세 조기환급받으실 거래은행,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 완료 클릭 후 신고서 내용에 환급받을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하면 됩니다.
9) 마지막으로 반드시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완료입니다.
부가세 환급 시 필요서류
차량 구입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3가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기간을 놓쳤을 경우
조기환급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예정신고(4월/10월) 또는 확정신고(1월/7월)에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카드사용내역 등 매입, 매출 모두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기환급 가능할 때 꼼꼼히 확인 후 빠르게 처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