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연휴 앞두고 2025년 1월 27일(월)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기본 6일 연휴가 보장되었으며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연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24일(금) 연차 사용 시 ☞ 1월 24일(금) ~ 1월 30일(목) : 총 7일 휴가1월 31일(금) 연차 사용 시 ☞ 1월 23일(토) ~ 2월 2일(일) : 총 9일 휴가 이렇게 긴 연휴에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발표되면 나도 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긴 마련입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과 근무할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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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8. 19:34